사회
`도로점거`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15-02-13 10:38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