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2천여개 올린 현직 부장판사 "징계 청구 불가피 할 듯"
입력 2015-02-13 07:59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정치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그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디를 돌려가며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사용한 포털 아이디는 최소 3~5개,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온라인 기사에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논란이 일자 본인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댓글 작성 사실이 공개되면서 징계 청구는 불가피해진 분위기입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 법원장은 징계 청구 여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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