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끝까지 직원들의 매뉴얼 미숙지가 사건 발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로 변경에 관련해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실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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