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변경죄 인정된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2-12 22:07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사진=MBN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조현아측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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