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로변경죄'가 운명 갈랐다
입력 2015-02-12 19:40  | 수정 2015-02-12 20:30
【 앵커멘트 】
이번 재판의 핵심은 무엇보다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였는데요.
재판부가 항로의 개념을 지상까지 포함하면서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감옥행을 결정지은 건 다름 아닌 항로변경죄.

재판부는 비행기 회항을 항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항공기 문을 닫는 순간부터가 항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항로가 공중은 물론 지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때문에 항공기를 멈추고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떠나 200m 이상 떴을 때부터 항로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지시한 만큼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양지열 / 변호사
- "운항의 개념 정의 자체를 비행기 문이 닫혔을 때부터 다시 열릴 때까지로 보기 때문에 이미 출발한 비행기 방향을 바꿨다는 건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한항공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눈물까지 보였지만 결국 항로변경죄를 적용받은 국내 첫 사례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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