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종대교 추돌사고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5-02-12 18:52  | 수정 2015-02-12 20:57
【 앵커멘트 】
이번 영종대교 106대 추돌사고는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과 보상도 복잡한데요.
일단 최초 사고를 유발한 관광버스와 또 다른 투어 버스의 책임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 사고는 106대 추돌사고로, 시간차를 두고 세 곳에서 다중 추돌이 이뤄졌기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이 복잡합니다.

최초 사고 구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속도를 줄인 검은색 승용차를 추돌한 만큼 관광버스 과실이 가장 큽니다.


비슷한 시각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서울택시를 뒤따라오던 투어버스가 추돌했는데, 이 역시 투어버스 잘못이 큽니다.

결국 관광버스와 투어버스가 이후 발생한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차사고 전문 변호사
- "처음에 사고를 일으켜서 이번 전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차, 처음에 사고를 일으킨 그 차가 저 뒤쪽에서 일어난 모든 손해에 대해서 20%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습니다."

사망자 2명에 대한 보상은 바로 뒤 차량의 책임이 큽니다.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때도 대법원은 첫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와 화재를 발생시켜 3명을 사망케 한 10번째 추돌 사고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른 추돌 차량들도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를 따져 앞차와 뒤차가 각각 4대6의 비율로 과실을 지게 됩니다.

짙은 안개도 원인이었지만, 서해대교 사고 당시에는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해대교 추돌사고는 40억원, 2011년 천안-논산고속도로 추돌사고는 보상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만큼 이번에도 보험보상액은 수십 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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