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로 판단…검찰은 3년, 판결은 1년 실형
입력 2015-02-12 17:44 
조현아 선고
조현아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로 판단…검찰은 3년, 판결은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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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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