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2보)
입력 2015-02-12 16:47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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