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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판결 이유는?
입력 2015-02-12 16:34  | 수정 2015-02-12 16: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의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판결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3시 시작됐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조현아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었다.
공판에서 법원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항공기항로변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기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곁들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항로변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늘 판결로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은 일단락 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10일에는 하루 동안 3건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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