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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전처, 위증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5-02-12 15:30  | 수정 2015-02-12 15: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 조모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류시원 아내 위증혐의 선거 공판 현장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가 두가지 허위주장을 한 공소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무혐의, 나머지 한 가지는 위증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가지라도 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결혼 1년 8개월 만인 2012년부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류시원은 폭행 및 협박·위치 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 역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100만원에 약속 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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