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시장 당선무효형…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15-02-12 15:16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시장이 선고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재단 설립 등의 3건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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