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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증’ 류시원 전처 조 씨 벌금형 70만원 선고
입력 2015-02-12 14:43 
[MBN스타 이다원 기자] 법원이 배우 류시원 전처 조 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위증 사실에 유죄가 입증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증원한 부분과 ‘류시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으로 기소됐다. 전자에 대해선 의증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후자는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3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 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선고 공판에서는 이보다 감형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 소송은 두 사람이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조 씨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3년여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지난달 21일 이혼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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