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된다
입력 2015-02-12 14:06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한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에는 3월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청약예정자 편의를 위해 세부 일정을 앞당긴 결과라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후 2년 이상이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27일부터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완화된 청약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청약자격 완화로 다음달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전국 기준 746만명이고 이중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506만명에 달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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