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해킹 정보유출, 옥션 책임 아니다" 첫 확정
입력 2015-02-12 11:59 
해킹으로 인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법원이 옥션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첫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개인정보 피해자들이 옥션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옥션 운영자와 보안관리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유사 사건 3건에 대해서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3만 3천여 명은 지난 2008년 1월 해킹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옥션의 기술적 조치가 미흡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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