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입력 2007-06-08 15:52  | 수정 2007-06-08 15:52
실수로 검사 서명을 빠뜨린 공소장도 이름과 도장의 기명날인이 있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없어 1심에서 공소 기각됐던 윤모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서명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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