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도로 점거' 전 쌍용차 지부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5-02-12 11:34 
휴일 아침 '4차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8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편도 4차선을 점거한 채 가두 행진을 하다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집회 신고 지역을 단 100미터가량 벗어났고, 당시 일요일 아침이어서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도로 점거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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