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8천억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5-02-12 11:34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들로부터 1조8천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앙티앤씨 대표와 KT ENS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앙티앤씨 서 모 대표에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 모 부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 등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내는 방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은행 16곳을 상대로 1조8천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