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1심 판결…항로변경죄 적용 여부 주목
입력 2015-02-12 09:10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렵다.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