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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보도 사실무근…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15-02-12 08:54 
탁재훈 이혼소송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보도 사실무근…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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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탁재훈이 외도설을 보도한 A매체와 아내 이 모 씨에게 강경대응 할 것을 밝혔다.

탁재훈 법률대리인 율우는 11일 오후 A매체가 전날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보도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매체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다”며 보도 기자와 탁재훈 아내 이 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인 이씨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무슨 근거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탁재훈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탁재훈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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