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1억 배상하라"
입력 2015-02-12 07:29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이 옛 남자친구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전 여자친구 서 모 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 씨가 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 씨가 1억 1천여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A 씨와 만나기 시작해 1년여 간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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