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DIY 아파트’ 인기
입력 2015-02-12 04:03 
같은 지역 주민끼리 함께 용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공동구매 방식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 단위로 결성한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해 분양가를 낮춰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택지를 구입하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약 1만5000가구로 물량이 2013년 대비 5배가량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기준 2만5000가구 물량이 예정돼있어 올해 시장이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비싼 현실에서 차라리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개념의 ‘DIY(Do It Yourself)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셈이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동호수 지정에도 유리하다.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부대비용이 줄어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10~20%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이 낮은 분양가로 이어진다.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경기도 광주 오포 서희 스타힐스는 3.3㎡당 700만원대 분양가로 같은 지역 시세 대비 25~40%가량 저렴하다.
서희건설, 대우산업개발, 경남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초기 토지 매입 자금이 들지 않고 미분양 우려도 적은 지역주택조합을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여공 서희건설 전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없이 토지 면적 80% 이상 지주 동의서만으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고, 건설회사는 조합원 모집 당시 시공 예정사로 명의만 빌려준 뒤 조합원이 모집된 후에 정식 시공에 참여한다”며 서희건설은 이미 전국 30곳에서 3조8000억원 규모로 최소 3년치 물량을 수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계약 혹은 약정 상태인 사업장만 총 28개로 2만3000여 가구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크게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도 조합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해당 사업지가 있는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조합원 거주 조건이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됐다. 또 2013년 8월까지는 사업지와 동일한 시군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접 시도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최대 25%까지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지역주택조합이 확보한 땅에 국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해당 토지 관리청으로부터 용지 매각 확인서를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일부 부실 조합의 경우 조합원 간 추가부담금 등 경비를 놓고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
사업 도중 시행사·시공사 부도로 시일만 끄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부동산 신탁사의 자금관리 여부, 100% 토지 확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조합 요건과 시행사·시공사를 챙겨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지역주택 사업의 큰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라며 다만 중견 건설사 위주로 브랜드가 좀 떨어지는 만큼 입지와 평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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