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택시기사 폭행' 행정관 면직 결정
입력 2015-02-11 17:15 
청와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한모 행정관을 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원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은 어젯(10일)밤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탄 뒤 자택 인근인 용인시 중동에서 택시 기사가 잠을 깨우자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한 행정관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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