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세훈 징역 선고, 공직선거법·국정원법위반 혐의…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입력 2015-02-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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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구속에 앞서 "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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