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FTA 불법시위' 오종렬 대표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입력 2015-02-10 18:49 
한미 FTA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종렬 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정 이전의 시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전 대표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2007년 17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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