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공정 주식거래'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 집행유예
입력 2015-02-10 18:49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227만여 주를 팔아 9억 2천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