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감독 관행 깨는 진웅섭號
입력 2015-02-10 17:35  | 수정 2015-02-11 06:57
‘진웅섭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량 금융회사에는 규제를 풀어주고, 규범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까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감독 관행의 물꼬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금융회사가 소신껏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제시했다. 우량한 금융사에는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더 주는 한편 불량한 금융사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따져 ‘일벌백계하는 식의 ‘투망식 검사에서 탈피해 상시 감시를 통해 문제가 많은 부문과 회사를 집중 점검하는 ‘선별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대폭 축소해 2017년 이후 폐지하고 현장 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선진국형 경영실태 평가제도와 상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