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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류시원 前 아내 조씨, 12일로 선고 연기
입력 2015-02-10 16: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배우 류시원(43)의 아내 조모씨(34)에 대한 위증 혐의 선고가 이틀 뒤로 연기됐다. 법원 측에서는 증거자료를 보다 상세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의 심리로 조씨의 위증혐의 선고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떠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일 오후 2시로 공판을 연기했다.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들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조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조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불법 위치추적 혐의로 형사 고소했을 당시 참고인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이유로 피소 당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조씨는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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