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값 중개료` 꼼수 조례 본회의 상정 …경기도의회 의장 손에 달렸다
입력 2015-02-10 16:07  | 수정 2015-02-10 16:27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국 경기도의회 의장 손에 달리게 됐다.
지난 5일 수정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상임위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데 반해 새누리당의원 대부분이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중개료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한 조례안이 논란을 빚자 10일 오전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의원,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오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오 위원장은 "상임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원장이 또 다른 의견을 낼수 없기 때문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 새정연과 새누리당은 11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수정조례안을 처리한 도시환경위원회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었다. 그 결과 새정연측은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새누리당은 한명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보류 후 재논의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총이 열린다 해도 양당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국 본회의 상정 여부는 경기도의회 의장 손에 달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연 소속 강득구 의장은 직권 상정 가능성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어떤 식으로 든 잘 조정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의장이 수정조례안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수당인 새정연 내부에서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직권 상정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연측에서도 수정 조례안을 처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의회는 128명의 의원중 새정연 소속이 78명, 새누리당 소속이 50명이다.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통과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협의하도록 한 기존 개정안을 0.5%와 0.4%로 고정하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의 과다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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