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11세 소녀 생후 두달 아기 때려 사망케 해
입력 2015-02-10 15:02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1살 소녀가 두 달 배기 아기를 때려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레이크카운티 위클리브 경찰서는 지난 6일 시 외곽에 사는 11세 소녀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의 지인이 돌봐달라고 맡겨놓은 두 달 여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와 11세 딸, 그리고 두달 배기 아기는 어머니의 자택 1층 소파에 누워있었다. 한시간 후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딸이 피투성이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딸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아기를 2층으로 데려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클리블랜드의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두 달 배기 아기의 어머니 트리나 화이트헤드는 이날 하루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기를 맡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가는 지난 6년간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경찰을 전했다.
소녀가 왜 아기를 폭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녀를 심문한 경찰은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며 소녀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레이크카운티 소년법원 측과 위클리프 경찰서는 이보다 어린 살인 혐의자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레이크카운티 현재까지 소년원에 송치된 아이들 중에는 13세가 가장 어린 나이였다고 설명했다.
최소 14세가 돼야 재판에 설 수 있는 오하이오의 주법상 소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년법원의 판결에 따라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구금돼있을 수는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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