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치매 모친 납치·감금 40대男 검거
입력 2015-02-10 14:15 

강원 춘천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모친을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이모씨(46)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동거녀 김모씨(45)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치매에 걸린 동거녀 모친(82)을 납치·감금한 뒤 동거녀에게 "5분 내로 오지 않으면 끝이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동거녀 모친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지인에게 빌린 다이너스 승용차에 태워 1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 모친을 납치해 춘천으로 이동한 이씨는 춘천시 동면 느랏재터널 부근에서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차량을 숨기고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도주하다 10일 오전 1시께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마터면 치매 노인이 산속에서 동사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