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유죄 판결…알고보니 과거부터 남달랐던 인물
입력 2015-02-10 13:43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유죄 판결…알고보니 과거부터 남달랐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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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김상환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왔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중앙지법 재직 당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게도 영장을 발부해 화제가 됐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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