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제재 대원칙, 신상필벌"
입력 2015-02-10 12:39  | 수정 2015-02-10 13:08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이란, 상벌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신상필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와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며 이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와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면서도, 위반 사항이 무겁거나 반복되는 금융사에는 영업정지와 최고 경영자의 정직 또는 해임 권고 건의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 추심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정하며, 불건전 영업 관행, 잘못된 인사 관행 등은 금융 적폐로 규정해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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