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폐지줍는 노인에 월 2만원 생계비
입력 2015-02-10 11:13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매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부터 안산·안성·김포시를 대상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펼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위해 1억696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범지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1646명(안산 1318·안성 222·김포 106)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 6개월 이상 폐지 수거 노인을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6개월 이상 폐지 수거 사실은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한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이 폐지 1kg당 70~80원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kg당 30~40원을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5891명의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다.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는 생계비 지원외에 개당 5만5000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 원내 방한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 찜질기 800개는 안양시 티앤비 나노일렉에서 기증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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