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진 의약품업자 산재 인정
입력 2015-02-10 11:07 

주말에 의사들과 '접대 등산'에 나섰다가 쓰러져 숨진 의약품업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0일 의약품 유통회사 대표 A씨(사망당시 51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3년 회사를 차린 A씨는 직접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해왔다. 제품을 팔기 위해 서류발급이나 출장길 운전대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선 A씨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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