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중한 사법 잣대'…원세훈 항소심 김상환 부장판사
입력 2015-02-10 06:50  | 수정 2015-02-10 08:34
【 앵커멘트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이번 항소심의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 김상환 판사였습니다.
김 판사가 그동안 고집해온 법의 잣대 앞에서는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통령 일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 담당이었던 김상환 부장판사.

김 판사는 2010년, 화물차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2천만 원을 준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 최철원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듬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성 자금 수억 원을 받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 항소심에서 1년을 가중하는 등 이번 원 전 원장 판결에서처럼 시종 엄한 잣대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만 EG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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