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김준곤 변호사 "혐의 인정"
입력 2015-02-09 19:40  | 수정 2015-02-09 21:04
【 앵커멘트 】
과거사위원회 사건 수임과 관련해 20억 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변 출신의 김준곤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변호사는수임 잘못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외투에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민변 출신의 김준곤 변호사가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명춘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출석에 앞서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사건 수임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곤 / 변호사
-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넘게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지냈고,

이후 당시 관여했던 사건인 납북 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공직에서 직무상 다룬 사건은 법으로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대략 2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김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전 과거사위 조사관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김 변호사는 현재 민변을 탈퇴한 상황.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소속 5명 변호사들도 줄줄이 소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