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입력 2007-06-07 18:52  | 수정 2007-06-08 11:51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대권주자를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최인제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7시간 넘는 전체회의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 했습니다.

이같은 요청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때와 같은 결과입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양금석 / 중앙선관위 공보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위 법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권주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활동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연 대상이 참여 정부 평가포럼 회원으로 한정된데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보기에는 미흡 하다는 것 입니다.

이와함께 검토 결과 참평포럼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최인제 기자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짐에따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또 다시 격랑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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