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 대통령 선거법 일부 위반
입력 2007-06-07 17:00  | 수정 2007-06-07 18:12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권주자를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선관위가 곧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7시간의 논의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또는 사전선거 운동인지 여부와 참평포럼이 사조직인지 여부 중 일부가 위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해외출장을 나간 임재경을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선거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일부 위반 결정을 내리고 노 대통령에 대해 준수요청, 경고 또는 고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의 이와같은 결정은 청와대의 의견질술 요청을 거부하면서부터 그 조짐을 보였습니다.

선관위는 절차법상 이같은 기회를 꼭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2004년에 이어 또 다시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또 한 번 파란 이 일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가 오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
선관위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이제 곧 선관위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선관위는 오전 10시부터 7시간 가량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선관위원들은 대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최종 발표문안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언급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강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의 표결결과 4:4 동수로 나올 경우 고현철 위원장이 위반 여부를 정합니다.

위반 결정이 나올 경우 선관위는 노 대통령 등에 대해 준수요청 또는 경고, 고발 조치 등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 2.
그리고 선관위가 청와대의 추가 의견진술 요청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에 충분한 의견 진술과 보충 의견서를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행정절차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당연히 이같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례도 없다며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관위의 논의 과정 중에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관위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입장을 표명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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