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지나 도착한 설선물?` 공정위 소비자주의보 발령
입력 2015-02-09 15:11 

작년 설명절을 앞두고 A씨는 한복대여점에서 한복세트를 대여하기로 하고 가격을 미리 지불했다. 명절 직전 한복대여점 직원이 하자 있는 신발을 빌려주려 하자 A씨는 항의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신발은 가격 지불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A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거부했다.
B씨는 C씨에게 줄 명절 선물용으로 한우세트를 택배로 시켰지만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기사가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파트 경비원이 C씨 거주 여부를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택배기사가 B씨와 연락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반품처리를 한 것이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9일 발령했다. 택배와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택배과정에서 흔한 피해 사례로는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선물이 배달돼 정작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택배물량이 몰려 배송이 지연되지만 약속된 날짜보다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면 운송장을 근거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때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운송물 수령자에게 예정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택배기사는 수령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위탁자에게 먼저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한복 대여를 주문해도 품절로 인해 명절에 정작 사용하지 못하거나 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있다.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저고리와 치마가 탈색되거나 얼룩이 생긴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가급적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이상에 의해 취소하려면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세탁시 세탁물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물 관련 정보가 담긴 인수증을 미리 교부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시에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시에는 재화 반환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가 내지만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를 갖춰 구체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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