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자는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뒤 사진 등 증빙자료를 챙겨놓아야 분실·도난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카드 뒷면 서명 사진 등을 제출받은 후 카드사용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서명을 사진이나 복사본 등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향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분실해 부정사용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 책임은 최고 100%에서 20~50%로 줄어든다. 분실·도난에 의해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서명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뒷면 서명과 함께 사진촬영이나 복사 등으로 증빙자료를 챙겨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시중카드사들도 현행의 '반드시 서명 후 사용하라'는 안내 문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카드 뒷면 서명 사진 등을 제출받은 후 카드 사용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도난 분실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중카드사들도 발급·등록시마다 서명 사진이나 복사본을 제출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소비자들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사진촬영 후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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