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원 공제
입력 2007-06-07 13:57  | 수정 2007-06-07 13:57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과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부금을 납부하면 도산이나 폐업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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