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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주사한 혐의 받고 있는 병원장 결국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5-02-08 02:31 
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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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가 새삼 화제다.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해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투약해 건강을 해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6일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 선수와 병원장 모두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선수와 매니저들은 2013년 10월 말 처음 T병원을 찾은 이후 김 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물 성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네비도 투약 전에도 박 선수의 매니저 김모 씨는 병원장에게 "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당시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김 원장이 이런 요구를 귀담아듣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네비도의 약품 설명서 첫 번째 항목에 적힌 이 약을 사용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남성호르몬은 체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성되므로 주사제로 보완한다고 해서 (도핑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네비도를 투약했고, 박 선수는 지난해 9월 초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의 투약 행위를 고의가 아닌 정보 부족에 따른 과실로 결론 내렸다.

김 원장 역시 네비도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

하지만, 검찰은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며 김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2가지.

검찰은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금지 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 역시 상해라고 봤다.

실제로 독일에서 수영선수에게 테스토스테론 약을 비타민제라고 속여 먹인 의사가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선수생활 최대 위기를 맞은 박태환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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