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폭로' 협박 여성 살해 후 암매장한 공기업 직원 징역 30년
입력 2015-02-07 19:41  | 수정 2015-02-07 20:43
【 앵커멘트 】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울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50살 김 모 씨.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지난해 7월)
- "(왜 그러신 건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혹시 심경이 어떠신가요?)…."

공기업 직원이었던 김 씨는 자신의 내연녀 소개로 알게 된 이 씨가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씨와 함께 내연녀도 살해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지만 범행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범행에 앞서 김 씨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된 생명보험도 들도록 했습니다.


결국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30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살해하는 등 실제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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