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주일 만에 수억 원…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입력 2015-02-06 19:42  | 수정 2015-02-06 20:31
【 앵커멘트 】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일주일 만에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했는데, 흉기를 들고 다니며 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가 싶더니, 이내 자리를 뜹니다.

중국인 동포 24살 김 모 씨가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찾는 모습입니다.

김 씨 일당은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준 뒤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피해자
-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수사해야 한다…. 제가 대답을 시큰둥하게 하니까 그냥 소환장 보낼 테니까 서울 올라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해주겠다고…."

일주일 만에 이들이 이렇게 가로챈 돈은 무려 2억 8천만 원.

중국에서 취업비자로 들어온 김 씨 일당은 경찰에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대신 돈을 뽑아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3살 이 모 씨 등 20대 자매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곳에서 붙잡힌 일당 중 중국인 동포 김 씨에게선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자매에게 "돈을 갖고 도망가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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