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몸싸움…법원, 잠정 중단 명령
입력 2015-02-06 15:00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앞두고 오늘(6일) 강남구가 불법 건축물인 자치회관 철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철거 2시간 30분만에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철거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오전 7시 50분 서울 강남 구룡마을 자치회관.


▶ 인터뷰 : 강남구청 관계자
-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안에 있는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철거에 앞서 조끼를 입은 강남구청 측 용역 직원들이 회관에서 주민들을 하나 둘 데리고 나옵니다.

주민 100여 명은 어젯밤부터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용역 직원들과 주민 간 고성과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면 괜찮아요? 누가 먼저 여기에 들어왔어요? 넌 부모도 없냐? 부모도 없어?"

주민이 모두 빠지자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치회관은 농산물 직거래 점포 용도의 건물로 신고된 건물.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의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어서 강남구가 자진 철거를 명령했고 받아들이지 않자 오늘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철거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10시 20분쯤 법원이 이를 중단시키면서 철거는 중단됐습니다.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대부분 철거돼 기둥만 남은 상태.

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 개발방식을 지지해 왔지만, 강남구 방식으로 사업이 결정되자 집회를 열며 반발해 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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