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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주연 ‘헬머니’ 제작사 측 “처음부터 청불로 심의 넣었다”
입력 2015-02-05 18:42 
[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헬머니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헬머니는 주제와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거친 욕설을 포함한 저속한 용어, 욕설의 사용이 구체적이며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모방위험 부분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다.

제작보고회 당시 배우 김수미는 난 전라도 사람이라 욕을 그냥 사투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배워왔다”며 줄기차게 욕을 쏟아내면서도 이내 이건 욕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에 올라오고 난 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상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마 덕분에 이런 영화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욕을 들었으니 몇 십 년 연습해 온 셈”이라며 분노에 찬 사람들을 대리만족 시키고 싶다. 내가 하는 욕을 듣고 가슴이 뚫렸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등급 선정에 ‘헬머니 홍보를 맡은 홍보사의 한 관계자는 오후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어제 심의 결과를 받았다”며 영화에 지역적인 욕설이 나온다. 또한 어감도 살리고 재미도 살리기 위해 ‘본격 속풀이 18금 코미디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상했던 등급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작사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후 처음부터 청소년관람불가로 심의 넣었다. 재심의 요청을 하지않을 예정”이라며 소재가 욕배틀, 욕이고 아무래도 수위가 낮지 않아서 이 같은 등급이 나온 것 같다”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헬머니는 전국 각지 욕의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레전드를 가릴 욕 배틀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오는 3월5일 개봉.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사진=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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