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법관감사위원회 설치…비위 법관 감사 강화
입력 2015-02-05 18:11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판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법관 윤리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 아래 독립 기구로 7명으로 구성된 법관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비위 법관을 수시로 감사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한 명을 제외한 6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또 비위 법관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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