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물 점검하다 화상 뒤 자살…대법 "공무상 재해"
입력 2015-02-05 13:45 
학교 물탱크를 점검하다 눈을 다친 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숨진 공무원의 아내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였던 장 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학교 건물의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에 눈을 데었고, 이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죽음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 씨가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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