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휴대폰·멤버십 가입때도 수집 안돼…벌금 최고 5천만원
입력 2015-02-05 07:40 
사진=mbn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휴대폰·멤버십 가입때도 수집 안돼…벌금 최고 5천만원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휴대폰·멤버십 가입때도 수집 안돼…벌금 최고 5천만원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소식이 누리꾼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는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일 배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됩니다.


개인 간 수표 유통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배서는 계좌번호만 하면 됩니다.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했지만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합니다.

금융사의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도 법령에 의거해 주민번호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과 입사 원서, 백화점 멤버십 가입 때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할 수 있고,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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