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납득 못할 결론땐 헌소"
입력 2007-06-06 08:02  | 수정 2007-06-06 09:53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내일(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와대는 납득하지 못할 결론이 나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품격이 어지럽고, 천박하고, 내용도 지나치게 선동적이었다."

인터뷰 : 박근혜 / 전 한나라당 대표
-"독재자의 딸이고 끔찍한 일이고 한나라당 집권 하는 것 이런 말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대연정하자고 주장했느냐."

한나라당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내일(7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노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관심거리 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원 9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선거법 위반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는 선관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노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선관위의 결정 이전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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